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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적학과 전일조교 채용 공고

등록일 2024-02-01 작성자 장채은 조회수 2782

 채용인원: 1
 채용구분: 부동산지적학과 전일조교  
 채용직급교육지원조교
 지원자격2023 8월또는 2024 2월본교 학부 졸업자
 근무장소:법행정대학 학사지원실 (법행 1106호)
 근무내용학사업무및 행정업무 등 
 근무조건
 - 근무시간- 09:00~17:00, 휴게시간 12:00~13:00
 - 급여대구대학교지급 규정에 따름.   
 - 임용기간채용일로부터 1
 지원방법
 - 제출서류: (필수첨부파일조교채용 지원서
 - 제출기한2024.02.03.(토) 12:00까지
 - 제출방법scyang2@gmail.com 로이메일 제출
메일제목:[부동산지적학과 전일조교 지원]_OOO(본인이름)
 - 채용서류(지원서)는전자적 방법(이메일)로제출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반환되지 않습니다다만채용완료 후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지체 없이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일정
- 면접대상자(서류전형 통과자) 통보: 2024.02.04.(일) 12시 경 개인별로 문자 통보

면접일2024.02.05.(월) 10:00 (장소: 종합연구동 1112호)
합격자발표일합격자에한하여 개별통지
▪ 기타사항2024.03. 04.()부터근무 시작   
 문의처: 053-850-6380 (부동산지적학과사무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1 (채용서류의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1항에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