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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능사 정보

등록일 2019-09-06 작성자 지용현 조회수 3305
자격명
지적기능사
영문명
: Craftsman Cadastre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개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법률적으로 확정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엄격한 규제 하에서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를 정하는 사법적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고, 측판측량에 종사하는 기능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토지의 경계 및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는 지적기사 및 지적산업기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토지의 분할, 합병, 경계, 정정,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적공부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 하는 직무수행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실시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진로 및 전망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토지공사, 설계회사, 시스템통합 (SI)회사 및 GIS관련 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지적기능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원화 문제, 지적측량 업무를 3D업무로 인식하는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비, 전국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대두, 95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 체계(NGIS)를 구축에 따른 지적기술자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