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
등록일 2016-11-16
작성자 정종우
조회수 3995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국토정보 전문기관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변화와 도전을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 분야별 채용인원
◦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
구분 | 합계 |
기획
경영직 |
국토정보직 |
보조직
(고졸) | |||||
기획
행정 |
계 | 지적측량 |
공간
정보 |
국토
조사 |
지적
측량 | ||||
일반 | 지역* | 보훈** | |||||||
인원 | 113 | 5 | 104 | 86 | 강원 4 제주 2 |
4 | 3 | 5 | 4 |
* 지역모집 지원자격은 하단의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준용하며, 합격자는 정규직
임용 후 10년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 제한됨.
** 보훈채용은 국가보훈처 추천자 대상 별도 진행
□ 근무조건
◦ 채용구분 : 채용형 인턴
◦ 정규직 전환기준 : 공채합격자는 약 4개월간 인턴과정을 거친 후 교육성적, 업무수행능력, 실무평가, 근무자세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인턴사원에 대해 95% 이상 정규직으로 임용
* 분야별 채용인원이 소수인 경우 전환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보수수준 : 공사의 보수규정에 따름(4개월 기간은 인턴보수 적용)
단, 정규직 임용 시는 해당 보수기준 적용
* 정규직 임용직급 : 기획경영/국토정보-7급(을), 고졸전형-보조직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 근무지역 : 전국 (지역모집 합격자 제외)
□ 지원 자격 안내
◦ (스펙초월 열린 채용)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어학성적 제한 없음.(無서류전형)
- 단, 2017. 2. 1. 기준 18세 미만자, 공사 정년(만 60세) 초과자 제외
◦ (근무기준) 2017. 2월부터 인턴 사원으로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
◦ (중복지원) 각 채용분야, 모집지역을 달리하여 중복 지원 불가
◦ (지적자격) 지적측량 분야(국토정보, 고졸전형)의 경우 지적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 가능
◦ (병역)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고졸전형은 제외)
◦ (기준일) 자격증, 학력, 병역사항 등 모든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고졸전형)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
-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지원 가능
* 단, 2017. 2. 1. 기준 18세 미만자는 제외
-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 지원 서류 접수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필요
- 지원서에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후 대졸(졸업예정자 포함) 이상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고 됨에 유의
◦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사를 퇴직한 자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본인의 원에 따라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렬의 직원이 되는 경우 제외
▸공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어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 지원 자격 | ||
기획
경영 |
기획행정 | ⦁없음. | |
국토
정보 |
지적
측량 |
일반
(전국) |
⦁지적 자격 보유자 |
지역
모집 |
⦁지적 자격 보유자로서,
⦁최종학력 기준으로 해당 지역
(강원도, 제주도) 소재 학교 출신자 | ||
보훈 |
⦁지적 자격 보유자로서,
⦁국가보훈처 추천자 | ||
공간정보 | ⦁없음. | ||
국토조사 | ⦁없음. | ||
고졸전형 | 지적측량 |
⦁지적 자격 보유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 1. 지적자격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2. 지역모집 지원자격은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준용하며, 합격자는 정규직 임용 후 10년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 제한됨.
2. 전형방법 및 절차
□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선발절차
역량기반 지원서 접수
≫1차(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
≫1차(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
-직무지식검사
≫2차(면접전형)
- 역량면접
- 역량면접
≫합격자 발표
≫채용형 인턴
≫임용
□ 전형별 시험안내
【역량기반지원서】
◦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 자격,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작성하는 직무 중심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사진, 학교명, 학점, 어학성적 기재란 없음.
◦ 합격자결정에 점수 반영되지 않으며, 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직업기초능력평가】
◦ 직업성격검사(30분) : 점수 미반영, 적합여부만 결정
◦ 직무능력검사(약 60분) :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직무기본능력 측정
- (기획경영)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 (국토정보/고졸전형)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 전 직렬 계산기 사용 불가
【직무지식검사】
◦ 계산기 사용 기준
- (기획경영) 단순 계산기능 소형전자계산기 사용 가능
- (국토정보) 일반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
*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자 본인이 감독자 앞에서 프로그램을 리셋한 후 사용
- (고졸전형) 계산기 사용 불가
◦ 채용분야별 시험 안내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별 100점 만점
- 기초통계학은 기획경영직 및 국토정보직 공통과목임.
채용분야 | 시험과목(문항수) | 시험시간 | |||
기획
경영직 |
기획행정 | 행정학(25), 경제학(25) | 기초통계학(20) | 70분 | |
국토
정보직 |
지적측량 |
지적학(20),
지적측량(20) |
관계법규Ⅰ(20) | 기초통계학(20) | 80분 |
공간정보 | 공간정보학(40) | 관계법규Ⅱ(20) | 기초통계학(20) | ||
국토조사 | 도시계획학(40) | 관계법규Ⅱ(20) | 기초통계학(20) | ||
보조직
(고졸) |
지적측량 | 한국사(50) | 60분 |
* 기초통계학 : 범위와 난이도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예시문제 참조
* 관계법규Ⅰ: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재조사특별법
* 관계법규Ⅱ: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관계법규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역량면접】
○ 경험면접, 상황면접 등으로 공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검증
3.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1. 24.(목) 10:00 ~ 11. 30.(수) 18:00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필수입력사항 미입력시 지원서 접수 불가능하며 방문, 우편, 이메일로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지역모집 및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시 불합격 처리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고, 지원서 작성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접수사이트에서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4. 채용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원서 접수 | 2016. 11. 24.(목)~11. 30.(수) | 온라인 접수 |
필기시험 | 2016. 12. 17.(토) 오후 |
추후 시간/장소 공지
(전주 소재 중·고등학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12. 28.(수) | 홈페이지 |
역량면접 | 2017. 1. 12.(목) ~ 1. 13.(금) | 국토정보교육원(용인)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 18.(수) | 홈페이지 |
채용후보자 등록 | 2017. 1. 19.(목) ~ 1. 20.(금) | |
채용형 인턴 기간 | 2016. 2. ~ 2016. 5. | 약 4개월(교육기간 포함) |
* 전형일정은 공사 형편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5. 제출서류
◦ 제출대상 : 1차 전형(필기)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지원자격 입증서류는 온라인 지원서 작성시 파일로 첨부하므로 사전에 준비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채용분야별 필수 |
⦁[지적측량분야] 지적 자격증 사본
⦁[지역모집_강원/제주]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전북지역인재]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졸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대학교 중퇴증명서(해당자) |
선택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각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6. 채용 우대사항
◦ 가산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저소득층, 관련 자격, 경력
- 붙임 [가산점 안내] 참조
◦ 채용우대제도 적용방법
- 채용우대제도는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1차 및 2차 전형에 단계별로 적용하며 각 채용분야별로 목표 비율을 적용
* 정규직 임용을 위한 채용형 인턴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때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율을 적용하여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채용목표비율을 곱한 인원수를 합격자로 하고 소수점이하는 반올림 함.
-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하한 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장애인 채용목표제 5%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장애인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하한 성적(합격선 -5점) 이상인 장애인 응시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지역인재채용목표제 10%
- 전북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시행(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 지역인재채용 대상 : 최종학력이 전라북도 소재 학교 출신자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선발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해당지역 지역인재 응시자 중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될 경우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하한 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지역인재 응시자 중에서 미달된 인원수만큼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지역인재 채용 지원자격
① 해당지역에 소재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② 해당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이거나 휴학생인 자
③ 해당지역 대학 중퇴가 최종학력인 자
④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자로서 최종 출신학교가 해당지역에 소재한 경우
⑤ 해당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7. 기타 유의사항
◦ 역량기반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 제출 또는 작성서류에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무효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자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적측량분야 지역모집과 보훈채용 합격자가 채용인원에 미달될 경우 지적측량 일반부문에서 추가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수선발분야에서 공채 합격자가 인턴으로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임용 후 교육원 미입교 포함)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 시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단위로 배치되며, 지적측량분야 신입사원은 임용 후 3년간(지역모집 합격자는 10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안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63-906-5249)또는 이메일(lx0202@lx.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다만, 이메일 제출한 경우,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공고 내용은 공사 업무 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2016. 11. 16.
LX한국국토정보공사
[붙 임]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 가산점 안내
구분 | 가산점수 | 비고 | |
취업보호
가점 |
ㅇ취업보호 대상자
ㅇ취업지원 대상자 |
각 시험별 만점의 10%
각 시험별 만점의 5% |
득점한 필기시험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ㅇ기초생활수급자
ㅇ차상위계층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5% | ||
자격 가점 |
ㅇ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도시계획기사,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 한국사능력1급,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ㅇ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사능력2급,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1급 ㅇ측량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한국사능력3급, 전산회계2급, 전산세무2급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2%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1.5%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1%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관련자격 가점은 보유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4%를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시 4%만 인정 |
경력가점 |
ㅇ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무원(지적업무) 경력
ㅇ 2년 이상
ㅇ 1년 이상
ㅇ 9월 이상 1년 미만
ㅇ 5월 이상 9월 미만
ㅇ 3월 이상 5월 미만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5%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3%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2%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1%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0.5%
|
필기시험 각 과목별 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