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관보에 게재
등록일 2012-03-14
작성자 이성화
조회수 3148
2012.3.13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기사를 취득한 학생에게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지적산업기사(3학년 때 취득가능) 및 지적기사(4학년 때 취득가능)를 취득하여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직공무원(국가직: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국토지리정보원, 지방직: 각 시도 및 시군구) 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화 교수(지적 및 토지관리 전공)
이제 정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적기사를 취득한 학생에게는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학과 학생 여러분께서는 지적산업기사(3학년 때 취득가능) 및 지적기사(4학년 때 취득가능)를 취득하여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직공무원(국가직: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국토지리정보원, 지방직: 각 시도 및 시군구) 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화 교수(지적 및 토지관리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