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한지적공사 신규임용 채용제도 변경계획 사전공고 안내
2013년도 신규임용 채용제도 변경계획 사전 공고
대한지적공사는 미래성장 동력인 우수인재 채용을 위하여 2012년도 하반기 신규채용시험부터 새롭게 적용할 채용제도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대한지적공사 사장
1. 채용시기 : 매년 10월중 채용공고
※ 인력배치는 다음연도 정기인사 때 인사발령 조치
2. 지원자격요건 : 학력,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채용직렬 |
지원자격 세부요건 |
기술직 |
• 지적자격증 소지자(지적기능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 TOEIC 500점 이상인 자(TEPS 400점, TOEFL CBT 150점, TOEFL iBT 60점 이상) |
사무직 |
• TOEIC 830점 이상인 자(TEPS 750점, TOEFL CBT 237점, TOEFL iBT 92점 이상) |
3. 시험과목
채용직렬 |
공개채용 시험과목 |
기술직 |
지적학, 지적관계법규(지적측량 포함) |
사무직 |
전공(경영학 50% + 경제학 50%) *경영학(경영 25% + 회계 25%) |
4. 채용시험 가산점수표
구 분 |
가 산 점 수 |
비 고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에 적용대상자 |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지적관련 자 격 |
◦정보처리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도시계획기사 이상, 한국사능력 1급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2%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지적관련자격은 소지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4%를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시 4%만 인정 ◦토목기사이상 자격은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 한 함 |
||||||||||||||||||||||||||||||
◦정보처리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한국사능력 2급 ◦전산회계사1급, 전산세무사1급, 세무회계1급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1.5% |
||||||||||||||||||||||||||||||||
◦정보처리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측량기능사, 한국사능력 3급 ◦전산회계사2급, 전산세무사2급, 세무회계2급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1% |
||||||||||||||||||||||||||||||||
경력가점 |
지적업무경력(공사, 소관청) ◦6월이상 9월미만 ◦9월이상 1년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1%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2%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3%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5% |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
||||||||||||||||||||||||||||||
외국어능력 가점 (영어) |
|
최근 3년 이내의 어학성적 점수만 인정하며, 가점은 필기시험 총점에 만점의 %로 가산 |
※ 법정가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법률) 사항이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5. 기 타
○ 상기 내용은 2013년도 신규채용(2012년도 10월이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2012년도 상반기 신규채용시에는 기존의 채용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업무형편상 상기 내용중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인사부(02-3774-1122~1125)로 문의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