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 열쇠

등록일 2011-09-14 작성자 이성화 조회수 3061
2011년 8월 23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침 이날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법인 ‘토지조사법(법률 제7호)’과 ‘토지조사법시행규칙(탁지부령 제26호)’을 제정·공포한 날이라 역사적 의미를 더해 주었다.

정부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일제강점기에 창설된 지적제도를 개편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준비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본 사업은 약 1조2000억원의 국비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본 사업은 토지에 대한 재산권 분쟁 해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해 국격을 제고하고, 우리 기술로 확립한 ‘한국형 3차원 지적제도’를 외국에 수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지적재조사법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필자는 1994년 지적재조사 창원실험사업부터 지적재조사를 다뤄온 경험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반성과 함께 몇 가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정리·축척변경·지적확정측량 사업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홀히 한 부분과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준비해야 한다.

둘째, 지적재조사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단순히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미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지적선진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적불부합지정리형·축척변경형·일반측량형·재조사측량형·좌표전환형 등으로 구분 시행하고, 지적공사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지적측량을 지적재조사측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원체계 및 추진기법 개발이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지향성과 입법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기초조사부터 사업지구 설정, 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 추진 가이드를 개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한·주민협의회 운영 등 주민 참여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모델개발, 테스트베드 추진, 유형별 기술검토 및 핵심기술 개발, 창조적 성공 모델 학습을 통한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앙·지방을 이어주는 중간 지원기능의 활용이다. 이 사업은 30년 동안 국가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교수·민간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사례를 참고해 주변 산업의 최신 기술과 인적 네트워크를 결합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다자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제도화해 본 사업 시행에 일말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마지막 남은 일제 잔재 청산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국격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국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공요인을 잘 분석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지적선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를 기대해 본다.

2011.09.09  경남일보 지적재조사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