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적학과 수강신청안내
등록일 2023-02-16
작성자 김정홍
조회수 2959
- 국토입지론은 예전 부동산입지론과 동일교과이므로 기수강자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과국토정보는 부동산과도시계회과과 동일교과이므로 기수강자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기 수강자가 신청할 경우 성적부과되지 않으니 기 수강자는 타 교과목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전공교과로 표기된 과목 중 "교차설강교과"는 우리 학과가 아닌 타 학과의 전공교과를
일반선택이 아닌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교과입니다. 실제 수업은 타 학과에서
타 학과 학생들과 수업을 받게 됩니다. 즉, 예전 타 학과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것과
동일하고 동일하게 수업을 받고 평가를 받는데 학점 인정만 "일반선택"이 아닌 "전공선택"
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올해부터 수강교과에 위와 같은 변경이 있으니 학생들께서는 이를 명확히 숙지하고
수강신청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