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 및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 및 실습기관 연계 및 학생모집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신청유형 및 신청 방법
가. 신청유형
1)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 [Type 1]
학과(교수)의 추천을 받아 실습기관을 선정하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 실습신청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은 [Type1]으로만 신청가능함.
2)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현장실습 [Type 2]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기관을 모집한 뒤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이 해당 실습기관에 지원․선발되어 현장실습을 참가하는 경우
나. 신청기간: 2022. 8. 12.(금) ~ 08. 26.(금)까지
다. 신청방법: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실습 참가 신청 (세부사항 아래 내용 참조)
2. 실습신청교과목 및 학점인정
*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 학과 전공으로만 인정 됨. (복수전공, 부전공인정불가)
실습신청 교과목 및 학점 |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 |
실습요건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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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국내현장실습(4) |
일반선택 |
12 |
16주이상 (64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2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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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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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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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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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국내현장실습(5) |
일반선택 |
18 |
20주이상 (800시간이상) |
전공선택 |
15 |
전공현장실습(1)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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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2)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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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3)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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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현장실습(4) |
전공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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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현장실습(6) |
일반선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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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현장실습(4),(5) 중 전공선택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은 실습학점인정 교과목 및 학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실습 시작 전까지 반드시 ‘현장실습 전공학점인정 심사의견서’ 와 ’현장실습기관운영계획서’ 를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3. 실습기간
가. 학기제 현장실습은 16주(640시간) 및 20주(800시간)의 실습이 가능
나. 실습시작일은 해당학기 (2022-2학기) 개강일부터 가능
실습기간 |
시작일 |
종료일 |
비고 |
16주(640시간이상) |
2022.09.01.(목) |
2023.01.24(화) |
· 기간 내 16주 설정 가능 |
20주(800시간이상) |
2022.09.01.(목) |
2023.02.21(화) |
· 기간 내 20주 설정 가능 |
※ 졸업예정자는 16주 실습만 신청 가능 ( *최대 늦은 실습기간: 2022. 09. 26(월) ~ 2023. 01. 15(일)) [별첨1] 현장실습기간 조견표 참조 바람) |
4. 신청자격
가. 1~4학년 전학년 실습 가능 (휴학생 및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자는 실습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5. 참여 기업(기관) 자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
나.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다.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라.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마.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업(기관)
바. 실습기관이 실습학생에게 (2022최저임금기준 75%) 이상 실습수당을 제공 가능한 기업(기관)
사.「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개정에 의거하여 대학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함.
※ 참여제외 기업(기관) 1) 텔레마케팅. 골프장 잔디 제거 업무,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목욕탕관리, 주유, 청소용역, 서빙 등의 직종을 신청하는 업체 2)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의 설계사 신청업체 3)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당해 사업장에서 실습하지 않는 근로자 파견업체, 인력공급업체 (용업업체 포함) 4) 3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5) 현장실습 목적과 여건이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체 |
6. 학과(교수) 협조 요청사항
가. 현장실습 기관의 발굴, 섭외 및 참가희망 학생과의 매칭
나. 현장실습 교육상황의 지도, 점검 및 지도평가
다. 학생의 현장실습 참가 신청에 대한 실습지도 교수 승인
라. ‘학과(교수) 연계형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기관의 참여신청서‘와 ‘실습기관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요망
7. 유의사항
가. 실습학기가 8학기인 재학생(졸업예정자)의 경우 2022. 12. 30.까지 실습을 완료하고 학점인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나. 현장실습 (국내,해외)은 재학 중 최대 36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전공학점으로는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기제 신청자는 동일학기 교내에 개설된 정규 오프라인수업을 이수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 시작 전 현장실습 이외의 오프라인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처리 됨.
(※ 단, 가상강좌의 경우 현장실습 신청학점 + 가상강좌 신청학점이 본인의 연간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 해야 함 )
라. 현장실습은 본인의 졸업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함
마. 현장실습 도중 채용(채용형태불문)될 경우 실습이 취소되므로 유의바람.
바.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 불가.
사. 전공선택의 경우 학생의 원소속학과의 전공으로만 인정 됨. (복수전공, 부전공 인정불가)
기타문의사항 : 053-850-5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