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등록일 2021-01-11
작성자 이성화
조회수 3321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 시험은 붙임자료와 같이 3회 실시됩니다. 부동산지적학과 3학년 이상은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시험과 취업에 대한 질의는 메일(land@daegu.ac.kr) 또는 전화바랍니다.
부동산지적학과장 이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