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하계(계절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
등록일 2020-05-29
작성자 부동산학과
조회수 2847
2020학년도 하계(계절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 |
가. 참가대상: 2학기 이상 8학기 이하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졸업연기자는 신청 불가)
나. 학생모집기간: 2020. 06. 01.(월) ~ 06. 17.(수)
다. 실습기간: 2020학년도 여름방학 중 4주 또는 8주
라.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
2. 유의사항
가. 실습참여기관은「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
개정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생에 관한 산재보험을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실습확정 후 실습기관으로 협조공문이 필요한 경우 취업지원부로 별도 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