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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물별 주출입구를 제외한 부출입구 통제 및 방역 협조 요청

등록일 2020-03-02 작성자 부동산학과 조회수 2846

1. ‘대구대학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본부‘ 비상대책회의 건 안내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 결과, 건물 관리부서에서는 주출입구를 제외한 부출입구의 출입

    통제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가. 목 적

    1) 건물 출입대장 작성을 통하여 출입자 현황을 수시적으로 파악

    2) 주출입구 및 주요 동선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시행 

  나. 주출입구 선정

    -건물별 주요 출입구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CCTV가 설치된 출입구를 우선적으로 선정

  다. 부출입구 통제

    1) 통제되는 출입구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하여

        별도의 시건 장치를 통한 통제는 불법임

    2) 비상 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붙임1]의 안내문(예시)을 출입문 중앙 양쪽에 부착하여 자발적인

        통제를 유도함(계도 필요)

  다. 부출입구 통제 기간: 2020. 2. 28.(목) ~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