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
등록일 2019-12-27
작성자 부동산학과
조회수 3306
자퇴원서 승인 절차 변경 안내드립니다.
*변경 전: 학생 자퇴신청 → 지도교수 상담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변경 후: 학생 자퇴신청 → All in Care 아카데믹코칭센터 상담(053-850-5050/053-850-5853/053-850-5854) → 학생생활상담센터(053-850-5238) 또는 학생지원부(장학수혜) 상담 → 재무팀(등록/환불) 상담 (850-5122)→ 지도교수 상담(850-6380) → 학술정보부(도서반납) 확인(053-850-5473) →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로 원서 및 동의서 제출
상세내역: 붙임파일 ‘1. 자퇴 원서 신청 및 승인 절차 안내‘ 참조
시스템 이용 매뉴얼: 붙임파일 ‘2 ~ 4. 자퇴신청 시스템 매뉴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