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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 안내

등록일 2019-10-04 작성자 지용현 조회수 2974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청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첨부된 파일 및 신청서류(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확인 요망)를 갖추어 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신청마감 10월 14일 오후3시)



1. 신청자격 : 다음 의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 장학사정관 장학금 지원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2019-2학기 등록 후 금학기 이수예정 재학생(휴학, 8학기초과자 신청 불가, 미래융합대학 및 계약학과 재학생, 외국인 신청 불가)

-. 금학기 장학금 수혜가능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2. 장학금

-. 학생의 가계곤란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등 급

금 액

A등급

200만원

B등급

150만원

C등급

100만원

장학금 지급 : 개인별 지급 / 학자금 대출금상환(재단, 공무원연금)

-. 금학기 등록금 범위 내 지원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는 가능하나 등록금 초과 불가


3. 신청 면담 일정


학생 신청 : 2019. 10. 4() ~ 10. 14() 15:00까지

학생지원부 학생제출서류 심사 및 면담대상자 선발: 2019. 10. 15.() ~ 10.17.()

사정관 면담 및 선발: 2019. 10. 18() ~ 10. 29()

학생지원부 선발결과 검토 및 장학위원회 개최: 2019. 10. 30() ~ 11. 1()

장학금 지급시기: 2019. 11월 초(변동 가능)

학생 신청 저조에 따른 추가 접수 또는 사정관 면담 인정 조정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4. 선발 절차 

학생

 

-. 신청서 및 사유서 작성

-. 증빙서류 준비(첨부)

학부(학과)장 상담 요청 후 추천서 작성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수합 후 학생지원부로 이관

    ⇩

 

 

 

 

 

 

학생지원부

 

-. 학생제출서류 심사

면담대상자 선발

단과대학()으로 면담대상자 명단 및 서류 송부

 

 

 

 

 

 

단과대학()

 

-. 장학사정관

학생 면담 및 선발

심사자료 및 제출서류

학생지원부로 송부

 

 

     ⇩

 

 

 

 

 

 

학생지원부

 

심사기록부 및 선발결과 검토

 

 

 

 

     ⇩

 

 

 

 

 

 

장학위원회

 

-. 최종확정

 

 

 

 


공통사항

-. 장학사정관 장학금 신청서(붙임양식 1)

-. 장학금 신청 사유서(붙임양식 2)

-. 장학사정관 장학금 추천서(붙임양식 3)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붙임양식 4)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본인 별도 준비)

선택사항(제출서류 중복가능)

-. 가계실업자 본인 및 자녀: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및 구직등록필증 사본

-. 가계 파산자 본인 및 자녀: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부모가 장애자(1~3)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확인서(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등 기관장 

)

-. 다자녀 세대 2인상 대학 재학: 재학증명서 각 1

-. 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 투병 : 진단서,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 신청자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해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 발급)

-. 기타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