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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월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조기졸업 포기, 졸업연기신

등록일 2018-06-07 작성자 김종하 조회수 3436

2017학년도 후기(20188)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조기졸업 포기, 졸업연기신청 사전안내 등의 학사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 학생은 참고 바랍니다. 

 

. 복수(융복합)전공 이수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신청

1) 신청기간: 2018. 6. 15.() ~ 21.()

2)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3)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변경원 제출: 2018. 6. 26.까지 수업학적팀 제출

 

. 조기졸업 포기 신청

1) 대상자: 2017학년도 후기 조기졸업 대상자

2) 신청기간: 2018. 6. 15.() ~ 21.()

3) 신청장소: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4)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제출: 2018. 6. 26.()까지 수업학적팀 제출

 

 

. 졸업연기신청 사전안내

1) 졸업연기 신청

) 대상자: 20188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충족자에 한함)

) 신청기간(예정): 2018. 7. 23.() ~ 25.()

2) 졸업연기 기간변경 신청

) 대상자: 기 졸업연기 1년 신청자

) 신청기간(예정): 2018. 7. 23.() ~ 25.()

) 기간변경을 신청한 학생은 2018. 8월 졸업 가능

3) 유의사항

) 졸업연기(기간변경) 신청 및 승인 후 취소 불가

) 졸업연기는 1회만 신청 가능하므로 6개월 신청자는 1년으로 연장 변경 불가

(, 1년 신청자는 6개월로 기간 단축 변경 가능)

) 조기졸업 대상자는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 희망자는 2018여름계절수업성적 포함, 졸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8학기 초과자 중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자동 학기연장이 되어 졸업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은 총족되나 졸업논문 미이수로 인하여 졸업이 불가한 경우는 수료로 처리가 되며, 다음 학기에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졸업연기 신청 불가

) 졸업연기를 신청한 학생은 반드시 최소 1학점 이상의 의무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수강신청시 졸업연기 자격이 박탈됨

(1학점 의무수강 교과목 신청시 수업료 지원)

) 졸업연기자 중 교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후 학점단위 등록을 필하여야 함

) 졸업연기자의 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일 표기방법(필독)

(1) 6개월 신청자 2018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2) 1년 신청자

() 2018. 9. 1. ~ 2019. 2. 28.까지 발급분 20192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2019. 3. 1. ~ 2019. 8월 졸업 전일까지 발급분 20198월 학위수여일로 표기

) 졸업연기 신청자는 자퇴 신청 불가

붙임 1. 2017 후기 졸업예정자 복수(융복합)전공 포기 및 부전공 변경 안내문 1.

2. 조기졸업 포기신청서 서식 1.

3. 2018학년도 제1학기 졸업연기 신청 사전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