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휴,복학 기간 안내
등록일 2018-01-10
작성자 김세라
조회수 2950
1. 휴학 및 복학기간: 2018. 2. 1.(목) ~ 2. 28.(수)
2. 군입휴학 및 군제대복학 신청 시 증빙서류는 FAX 또는 메일로 수신하여 승인 가능(학과사무실로 연락)
3.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송까지 클릭해야 신청완료)
구분 |
신청방법 | |
휴
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군입휴학 |
본인신청 → 입영통지서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부터 신청
가능함.) | |
육아휴학 |
본인신청 → 증빙서류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
창업휴학 |
원서 작성(첨부된 서식에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교육센터(T.850-5592)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승인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
복
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승인
※ 육아휴학 및 창업휴학의 복학자도
동일함. |
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 → 원서에
학과장 확인 → 전역증 사본
첨부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FAX 또는 메일
제출 가능)
*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