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생 졸업자격 한국어능력시험 취득 방법 추가 시행 안내
등록일 2017-10-11
작성자 김세라
조회수 2877
외국인학생의 졸업자격 한국어능력시험 자격 취득 관련 학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어능력시험 졸업자격 취득 방법을
추가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학부과정 수료 외국인학생 중 졸업자격 한국어능력시험
미취득자
나. 한국어능력시험 졸업자격 추가 취득
방법
변경 전 |
변경
후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단, 예체능계열 입학자는 3급
이상)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단, 예체능계열 입학자는 3급
이상)
-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어학연수과정에 4개월 이상 등록 및 수업을 이수하고, 소정의 과정을
통과 |
1)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센터의 4개월 이상 정규과정 이수
2) 한국어연수과정 운영지침 제8조에 명시된 징계 조건에 해당되지
않고, 제9조 성적평가의 진급 가능 기준 충족